[클립뉴스] ‘도도맘’ 김미나, 악성 댓글 단 네티즌에 승소 “20만 원 지급하라”

입력 2017-02-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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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을 단 이 씨 등은 재판에서 "김 씨에 인신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김 씨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부정적 감정을 다소 과장해 표현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는데요. 서보민 판사는 "댓글 내용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김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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