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 검사 1~3년 의무화

입력 2017-02-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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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수소·전기차 친환경택시 활성화

앞으로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안전 운전이 가능한지 의무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고령의 택시기사로 인한 교통사고가 4년 만에 70% 이상 늘어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자격유지검사는 고령의 대중교통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막으려고 도입한 제도로, 일정 주기(65∼69세는 3년, 70세 이상은 1년)마다 시행한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인적 요인 중 운전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성격, 행동, 심리·생리적 특성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한다. 시험 항목은 7가지로 시야각, 신호등, 화살표, 도로찾기, 표지판, 추적, 복합기능 검사 등이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검사를 받고, 그래도 통과하지 못하면 택시운전 자격이 박탈된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택시기사(법인+개인)는 2015년 기준 총 27만7107명이며, 이 가운데 19.5%가 65세 이상이다. 2011년(10.9%)보다 8.6%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20년에는 개인 택시기사 절반이 고령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 당사자 중 한 명이 고령 택시기사인 경우는 지난해 기준 4138건으로 4년 만에 72.12%(1734건)나 증가했다. 또 2015년 개인택시의 주행거리 100만㎞당 사고 건수는 고령 운전자가 0.988건, 비고령 운전자는 0.65건이었다. 버스 운전기사는 작년부터 의무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또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택시 활성화 차원에서 중형택시의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중형택시를 배기량이나 크기로만 구분하지만 개정안에는 차량 내부 크기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차종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수소차 전문 대여사업은 일반 자동차 대여사업보다 등록 조건(차량 50대→25대)이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수소·전기차 택시와 렌트업이 가능하나 초기 구입비용이 많이 들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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