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태·염동열 의원, 정식재판 받는다

입력 2017-02-02 21: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4·13 총선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한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의 김진태(53) 의원과 염동열(56) 의원이 결국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도 강원 영월군 선관위가 염 의원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 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정신청은 고발인 등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에서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두 의원은 앞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범행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새누리당 경선 당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염 의원은 지난해 3월 후보자 재산신고서 내역에 재산을 실제보다 13억 원 적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은 지난달 권은희(43)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최근 권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광주 광산을)은 선거 공보물에 '하남산단 2994억 원 예산 확보' 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40,000
    • -0.07%
    • 이더리움
    • 3,437,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0.64%
    • 리플
    • 2,225
    • +1.83%
    • 솔라나
    • 138,900
    • +0.29%
    • 에이다
    • 421
    • -0.47%
    • 트론
    • 447
    • +2.05%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30
    • +0.62%
    • 체인링크
    • 14,440
    • +0.35%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