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태·염동열 의원, 정식재판 받는다

입력 2017-02-0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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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한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의 김진태(53) 의원과 염동열(56) 의원이 결국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도 강원 영월군 선관위가 염 의원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 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정신청은 고발인 등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에서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두 의원은 앞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범행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새누리당 경선 당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염 의원은 지난해 3월 후보자 재산신고서 내역에 재산을 실제보다 13억 원 적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은 지난달 권은희(43)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최근 권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광주 광산을)은 선거 공보물에 '하남산단 2994억 원 예산 확보' 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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