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플러스 교육기관보험’ 출시

입력 2007-11-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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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하기 쉬운 배상책임 위험, 재물손해 위험, 학생ㆍ교직원 사고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플러스 교육기관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학교와 학원,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전용상품으로 교육기관별 맞춤형 플랜을 제공하고 있어 저렴한 보험료로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원 내에서 학생이 다친 경우, 학원장은 민법 제756조 또는 제758조에 의해 책임이 발생한다.

이 때 ‘플러스 교육기관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학원관련 각종 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소송까지 가게 된 경우 각종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나, 교직원의 사고발생 시에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일반 학원의 경우 3.3㎡ 당 연간 1천원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상품가입이 가능하며, 배상책임사고 1인당 1억원, 사고당 10억원, 대물 1억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기존 상품에 비해 배상책임 보상한도는 높이고 음식물배상책임담보, 교직원상해, 대학생 학교행사 중 상해 등 담보 항목을 다양화해 상품설계 시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전체 학생수만으로 인원수 관계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해 학생 명단을 일일이 제출해야 했던 기존 상품 가입 시의 불편을 제거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플러스 교육기관보험’은 최근 각 지방교육청이 학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속속 입법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출시된 것이어서 더욱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학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학원, 유치원, 보육시설 및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보험 시장의 급성장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서울시 교육청이 학원수강생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사고당 10억원 이상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긴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6월과 7월에는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또한 동일한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전국 7만여 개의 학원시설들이 교육기관보험 의무 가입할 경우 연간 교육기관보험 시장의 규모는 3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사교육이 활성화된 우리나라에서 일반 학원의 보험 가입 의무화는 교육보험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상품 가입 시 보장내용과 보상절차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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