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자금수요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늘었다

입력 2017-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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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범죄혐의 드러난 301건 신속 수사의뢰

▲2016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자료제공=금융감독원)
▲2016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지난해 11월경 A씨는 저축은행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대출가능 여부를 알려드린다’라는 문자를 받고 상담 받았다. 기존의 대출이 많으니 신용등급을 상향한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고 자기들이 소개해주는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해 기존대출을 상환처리하고 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하다고 해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전송했다.

A씨는 5개 미등록대부업체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대환했으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저금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신용등급 상향 명목의 불법적인 수수료를 부담하고 미등록대부업체의 대출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 및 고금리 대출을 떠안게 됐다.

지난해 6~7월중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운영 기간과 11~12월에는 연말연시 자금수요를 노린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피해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작년 6~8월중 및 11~12월중 신고건수가 월 평균인 9850건을 상회해 최고 1만1247건에 이르렀다.

지난 한해 신고건수는 총 11만8196건(일평균 478건)으로 전년(13만5494건)보다 12.8%(1만7298건) 감소했음에도 특정 기간 피해 신고 접수는 되레 늘어난 것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는 2306건으로 전년(1220건) 대비 1086건이 급증하면서 증가율로는 89.0%에 달했다. 유사수신 신고도 514건으로 전년(253건)에 비해 261건(103.2%)이나 폭증했다.

금감원은 “경기침체 등으로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고 증가에 기인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센터에 피해신고가 중복된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검거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파파라치 포상 실시 등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고내용 가운데 범죄혐의가 드러난 301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다. 사안의 진행 정도, 중요성 등에 따라 검찰(108건, 64.1%) 및 경찰(198건, 35.9%) 등 당국에 수사의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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