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뇌물 혐의' 정옥근 전 해참총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입력 2017-02-02 13: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2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준석(39)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 전 총장의 아들이 2008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7억 7000만 원의 후원금을 STX로부터 받은 것을 제3자 뇌물로 볼 수 있느냐였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STX측에 아들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후원금 지급을 요구한 점, STX 쪽이 이러한 거액의 후원금 약정을 한 게 유례적인 점 등을 고려해 뇌물로 인정했다.

당초 방위사업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4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정 전 총장의 아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돈을 건넨 것을 정 전 총장이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 혐의 대신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37,000
    • +0.93%
    • 이더리움
    • 3,466,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371,900
    • +0.43%
    • 리플
    • 1,976
    • +0.61%
    • 솔라나
    • 144,100
    • +6.82%
    • 에이다
    • 294
    • +0.68%
    • 트론
    • 467
    • +0%
    • 스텔라루멘
    • 257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2.61%
    • 체인링크
    • 16,290
    • +2.84%
    • 샌드박스
    • 48.29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