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뇌물 혐의' 정옥근 전 해참총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입력 2017-02-02 13: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2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준석(39)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 전 총장의 아들이 2008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7억 7000만 원의 후원금을 STX로부터 받은 것을 제3자 뇌물로 볼 수 있느냐였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STX측에 아들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후원금 지급을 요구한 점, STX 쪽이 이러한 거액의 후원금 약정을 한 게 유례적인 점 등을 고려해 뇌물로 인정했다.

당초 방위사업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4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정 전 총장의 아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돈을 건넨 것을 정 전 총장이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 혐의 대신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종합] 삼성 노사 끝내 결렬…노조 “총파업 강행” vs 사측 “과도한 요구 수용 못해”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4월 車수출 5.5% 감소⋯친환경차 수출·내수는 '고공행진'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91,000
    • +0.22%
    • 이더리움
    • 3,169,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549,500
    • -3.77%
    • 리플
    • 2,036
    • -1.26%
    • 솔라나
    • 126,300
    • -0.55%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529
    • -0.19%
    • 스텔라루멘
    • 213
    • -2.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50
    • -1.96%
    • 체인링크
    • 14,300
    • -1.58%
    • 샌드박스
    • 106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