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안전강화방안 마련

입력 2017-0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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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층 이상 건물로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축 법령을 오는 4일에 개정·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2층 이상의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목구조는 다른 구조와 구분해 3층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임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 하도록 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의 확대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형화된 소형(연면적 500㎡ 미만의 1·2층)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내진성능 등을 보강해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한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지질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안전영향평가기관에서는 제출도서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전성 및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건축관계자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면 일정기간 업무 정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급을 받은 금액의 10%이상이면서 1억 원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업무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연면적 6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도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따라 동물장묘시설 등 관련 시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을 건축물의 용도에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내진 보강이 활성화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물의 견실한 시공과 건축 관계자 책임 강화를 유도해 건축물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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