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2월1일까지 하루 연장

입력 2017-01-31 2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기회가 하루 더 늘어난다.

3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당초 이달 31일에서 2월1일로 하루 연장된다.

행자부는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지고, 31일 하루에 일이 몰리다 보니 불편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설 연휴를 마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원래 연 2회(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60,000
    • +1.65%
    • 이더리움
    • 2,634,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302,300
    • +1.21%
    • 리플
    • 1,743
    • +1.75%
    • 솔라나
    • 111,300
    • +6.2%
    • 에이다
    • 247
    • +1.23%
    • 트론
    • 495
    • +1.23%
    • 스텔라루멘
    • 327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10
    • +2.28%
    • 체인링크
    • 12,070
    • +0.84%
    • 샌드박스
    • 91.05
    • +18.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