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2월1일까지 하루 연장

입력 2017-01-31 2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기회가 하루 더 늘어난다.

3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당초 이달 31일에서 2월1일로 하루 연장된다.

행자부는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지고, 31일 하루에 일이 몰리다 보니 불편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설 연휴를 마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원래 연 2회(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中 딥시크, AI 가격 대폭 인상 예고⋯‘초저가 전략’ 접나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46,000
    • +0.58%
    • 이더리움
    • 2,708,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301,300
    • -0.17%
    • 리플
    • 1,485
    • -2.04%
    • 솔라나
    • 104,200
    • -1.04%
    • 에이다
    • 268
    • -3.25%
    • 트론
    • 465
    • -0.21%
    • 스텔라루멘
    • 228
    • -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60
    • +0.61%
    • 체인링크
    • 11,500
    • -1.29%
    • 샌드박스
    • 58.31
    • -2.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