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공정위 기업 과징금 감면, 최대 25%로 제한

입력 2017-01-31 15: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 국회 정무위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시 기업의 감면 사유에서 ‘기업 재정상황’을 제외하고, 최대 감면 규모를 전체 과장금의 25%로 제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의 사업 여건 악화, 현실적 부담 능력 등 재무적 상황으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법률이 아닌 자체 고시를 통해 추가로 법 위반 기업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그동안 과징금 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감경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해 ‘봐주기’ 논란을 부른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6년 8월 말까지 5년간 소관법률 위반업체에 부과한 총 과징금 8조4990억 원 중 56%인 4조7446억 원을 감면하고, 3조7544억 원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의 경우 2015년에는 97%, 2016년에는 95%까지 과징금을 감면해줬다.

특히 공정위가 깎아준 과징금 대부분이 3차 조정인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대기업 대리인인 대형 로펌의 로비, 공정위 전원회의의 대기업 봐주기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박 의원은 “기업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 감면까지 해주는 것은 이중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에 따른 징벌적 제재로서의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18,000
    • -1.49%
    • 이더리움
    • 2,965,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08%
    • 리플
    • 2,021
    • -0.39%
    • 솔라나
    • 124,400
    • -1.82%
    • 에이다
    • 382
    • -0.78%
    • 트론
    • 424
    • +1.68%
    • 스텔라루멘
    • 232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50
    • -4.81%
    • 체인링크
    • 13,130
    • -0.83%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