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지분매각 절차가 31일 종료된다. 과점주주 방식을 도입한 매각 공고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 사모펀드 IMM PE가 예금보험공사에 지분 2%에 대한 매수대금을 납부한다고 30일 밝혔다.
계약금을 제외한 납부 대금은 1338억 원이다.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금융업을 주력사업으로 하지 않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4%를 초과하는 은행 지분을 사들이려면 금융위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IMM PE는 지분 4%에 대한 매수대금을 납부한 뒤 금융위 승인을 얻어 이날 잔여 지분을 넘겨받았다.
다른 과점주주들인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등 6곳은 지난달 주식 매매대금 납입을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이면 7개 과점주주의 낙찰물량 29.7%에 대한 매각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우리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12조8000억 원이다. 이번 지분매각으로 2조4000억 원을 회수해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83.4%(10조6000억 원)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