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5년 만에 수출입 통계 코드 기준 개정…산업환경 변화 반영

입력 2017-01-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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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수출입분석을 위한 MTI 코드 기준을 개정해 오는 2월 1일 발표하는 수출입동향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수출입통계 품목분류에 널리 사용되는 HS 코드는 WCO(세계관세기구)에서 관세부과를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무역통계 분석 활용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적합한 품목분류를 통해 정책집행 및 경제분석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1988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MTI 기준 수출입 품목 분류체계를 최초 작성했다.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2001년 대폭 개편 후, 2008년 IT산업 품목분류체계 조정 등, 신규 물품에 대한 미세 조정을 했다. 마지막 조정은 2015년에 스마트와치 액정을 무선통신기기에서 평판디스플레이로 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15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주력산업내 세부품목 조정 △유망소비재 MTI 체계 산입 △신성장동력산업 수출 지표 개발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우선 기술발전,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13대 주력품목을 조정했다.

수출시장 확대에 따라 OLED, 전기자동차, 건조기 등에 신규 MTI코드를 부여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일반기계→자동차부품), 탄소섬유(화학제품→섬유류), 트랙터(수송기계→경작기계) 등의 분류를 조정했다.

13대 주력품목 외에는 산업환경 변화가 컸던 중전기기(MTI 84)도 재분류했다.

또한,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대용량 세탁기를 산업용 섬유기계(일반기계)에서 세탁기(가전제품)로 조정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우리 수출의 질적 지표로 활용되는 5대 유망소비재를 MTI코드 체계내로 산입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부터 수출입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던 5대 유망소비재를 MTI 체계안으로 산입, MTI 품목과 5대 유망소비재 분류 기준을 일치시켜 통계의 일관성을 높인 것이다.

5대 유망보시재와 관련해 수출입 보도자료에서만 실적 확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역협회 무역통계사이트에서 확인을 가능토록해 통계의 활용성을 높였다.

산업부는 12대 신산업의 수출지표를 활용 가능토록 개발했다.

에너지신산업, 차세대 반도체, 첨단 신소재 등 12대 신산업 중 수출입 집계가 가능한 9개 산업의 수출실적을 분기별로 발표하며, 오는 4월 1일 수출입통계 보도자료를 통해 첫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 신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로서 수출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무역협회 무역통계사이트를 개선해 기존 우리나라 자체기준인 가공단계별 분류기준을 국제기준인 BEC코드로 통일, 성질별 수출의 국제비교가 가능토록 개편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산업부는 주력수출 품목의 분류 기준 변경에 따른 통계적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자료도 소급해 품목별 수출증감률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MTI체계를 주로 활용하는 각 협단체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마련됐으며, 세부 품목 변경 내용 등은 오는 31일 공개되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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