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 회장 후견인 지정 문제 대법원으로

입력 2017-01-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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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이 법원의 한정후견 결정에 불복했다. 후견인을 법원이 정할 게 아니라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 총괄회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양헌은 25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후견인 지정 방식은 대법원 판단 이후에 판가름난다.

신 총괄회장 측은 2심 결정이 나온 직후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심히 당혹하고 의아스럽다”며 “부당한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민법은 임의후견을 법정후견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는데, 재판부가 법과 어긋나는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을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임의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서를 지난달 28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후견인으로는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을 지정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신 총괄회장 측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지난 13일 2심 역시 한정후견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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