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DS파워, 사업자간 열거래 양해각서 체결

입력 2017-01-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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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는 DS파워와 사업자간 열거래를 위한 ‘열수급 양해각서’를 2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산세교지구 집단에너지사업자인 DS파워가 보유한 CHP에서 발생하는 잉여열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열로 연계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DS파워에서 수열 받은 열을 평택고덕지구와 기존 공급지역 집단에너지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DS파워는 연계열 공급을 통한 전력ㆍ열매출 증대로 사업여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두 기관은 용역을 통해 거래량과 거래단가를 산정해 별도 열거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이 향후 집단에너지사업자간 열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최근 집단에너지 사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와의 열거래 적극 추진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사업자간 상생에 기여하고, 향후에도 공적 역할 수행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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