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최순실… 특검, 뇌물죄 공범 조사 방침 유지

입력 2017-01-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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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유라 입시비리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61)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구인에 나선다.

특검팀은 업무방해 혐의로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 강제 구인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단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게 전부다. 이후 정신적 충격, 건강 상 이유를 들어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법원 형사재판과 헌재 탄핵심판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 최 씨가 특검 조사를 거부한 것은 총 6번이다.

당초 예상됐던 최 씨의 체포영장 혐의는 뇌물수수였다. 하지만 뇌물죄를 명시한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영장에 뇌물죄 혐의를 추가하는 것이 특검 입장에서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강수사를 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박 대통령과 삼성 측의 뇌물죄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결국 최 씨가 출두하지 않았지만, 지난 21일 최 씨를 서둘러 부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과 최 씨는 뇌물수수 공범관계라는 게 특검 측 분석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면, 최 씨에 대해서라도 뇌물 혐의를 밝혀내겠다는 것이 특검 측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검 관계자는 “최 씨가 (특검에 와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조서에 그렇게 기재하면 된다”며 뇌물죄 혐의 규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검은 삼성 측으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은 최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현재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뇌물공여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 부회장 등 삼성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밝혔지만, 지금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나머지 임원들을 구속 수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0일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맡은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 전무는 최 씨 모녀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 지원과 관련해 최 씨 측과 연락을 주고 받은 인물이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제출한 태블릿 PC 분석 결과 최 씨는 이 기기를 통해 황 전무와 다수의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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