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특검에 발목 잡힌 삼성전자 세무조사 중단… 수사 종료후 재개

입력 2017-01-23 09: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이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일정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이달 초 돌연 중지했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무조사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해 삼성전자가 조사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해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도 검찰이 롯데그룹을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에 나서자, 국세청은 롯데그룹 측의 요청을 받아 들여 세무조사를 보류한 바 있다.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는 세무조사의 중지사유를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중지 사유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엄밀히 검토한 후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검찰 수사와 동시에 진행되는 세무조사 또한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조사중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정보는 언급할 수 없지만, 만일 검찰 수사로 인해 조사가 중지된 상태라면 검찰 수사 종료 후 세무조사가 재개된다"며 "중지 동안에는 사측에 대한 분석 작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2: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27,000
    • +0.21%
    • 이더리움
    • 3,454,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0.71%
    • 리플
    • 2,267
    • -0.31%
    • 솔라나
    • 140,300
    • +1.3%
    • 에이다
    • 430
    • +2.38%
    • 트론
    • 452
    • +3.2%
    • 스텔라루멘
    • 26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20
    • +0.09%
    • 체인링크
    • 14,610
    • +0.97%
    • 샌드박스
    • 131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