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삼성제약 등 47社 1억300만주 보호예수 해제

입력 2007-10-3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달 삼성제약공업 등 47개사 1억300만주가 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된다.

증권예탁결제원은 31일 유가증권시장 5개사 200만주, 코스닥시장 42개사 1억100만주 등 총 47개사 1억300만주가 다음달에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해제 규모는 이번달 물량 6000만주에 비해서는 72% 증가한 규모다.

의무보호예수는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됐고,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법정관리기업을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경우는 1년간, 벤처투자회사 및 기관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한 경우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었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스라엘군 “가자지구서 인질 4명 구출”
  •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가계 뺀 금융기관 대출, 증가폭 다시 확대…1900조 넘어
  • [송석주의 컷] 영화 ‘원더랜드’에 결여된 질문들
  • 비트코인,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하루 앞두고 '움찔'…7만 달러서 횡보 [Bit코인]
  • 대한의사협회, 9일 ‘범 의료계 투쟁’ 선포 예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001,000
    • +0.19%
    • 이더리움
    • 5,191,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2.42%
    • 리플
    • 698
    • -0.99%
    • 솔라나
    • 222,600
    • -2.88%
    • 에이다
    • 613
    • -3.46%
    • 이오스
    • 987
    • -3.89%
    • 트론
    • 163
    • +3.16%
    • 스텔라루멘
    • 138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300
    • -3.76%
    • 체인링크
    • 22,250
    • -3.6%
    • 샌드박스
    • 575
    • -6.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