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억' 국회 현장검증... 돈 전달자 동선 오락가락

입력 2017-01-20 1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준표 경남지사의 ‘성완종 회장 1억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핵심증인인 자금 전달자의 배달경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국회의사당 남문에서 시작해 의원회관까지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돈 전달자인 윤모(53) 씨가 2011년 6월 성 회장이 전달한 1억 원을 쇼핑백에 담아 의원회관 지하로 들어와 홍준표 의원실에 전달했다는 검찰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홍 지사 측 변호인의 현장검증 요구를 수용했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의원회관 지하 1층 출입구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공사관계로 폐쇄돼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다”며 “윤 씨가 주장하는 이동 경로는 물리적으로 출입이 불가능하고, 윤 씨가 출입했다고 주장하는 지하 1층 출입구는 그 구조와 위치 등 여러 측면에서 명백히 구별되므로 윤 씨가 이를 혼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윤 씨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래전 일이고, 윤 씨가 정확한 동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98,000
    • +0.88%
    • 이더리움
    • 4,735,000
    • +5.57%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2.15%
    • 리플
    • 746
    • +0.81%
    • 솔라나
    • 203,900
    • +4.24%
    • 에이다
    • 675
    • +3.53%
    • 이오스
    • 1,172
    • -0.76%
    • 트론
    • 174
    • +1.16%
    • 스텔라루멘
    • 165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200
    • +3.11%
    • 체인링크
    • 20,250
    • +0.25%
    • 샌드박스
    • 659
    • +2.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