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억' 국회 현장검증... 돈 전달자 동선 오락가락

입력 2017-01-20 1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준표 경남지사의 ‘성완종 회장 1억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핵심증인인 자금 전달자의 배달경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국회의사당 남문에서 시작해 의원회관까지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돈 전달자인 윤모(53) 씨가 2011년 6월 성 회장이 전달한 1억 원을 쇼핑백에 담아 의원회관 지하로 들어와 홍준표 의원실에 전달했다는 검찰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홍 지사 측 변호인의 현장검증 요구를 수용했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의원회관 지하 1층 출입구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공사관계로 폐쇄돼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다”며 “윤 씨가 주장하는 이동 경로는 물리적으로 출입이 불가능하고, 윤 씨가 출입했다고 주장하는 지하 1층 출입구는 그 구조와 위치 등 여러 측면에서 명백히 구별되므로 윤 씨가 이를 혼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윤 씨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래전 일이고, 윤 씨가 정확한 동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中 딥시크, AI 가격 대폭 인상 예고⋯‘초저가 전략’ 접나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93,000
    • +0.68%
    • 이더리움
    • 2,705,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301,500
    • +0.17%
    • 리플
    • 1,484
    • -1.85%
    • 솔라나
    • 104,000
    • -1.05%
    • 에이다
    • 267
    • -4.3%
    • 트론
    • 464
    • -0.64%
    • 스텔라루멘
    • 228
    • -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00
    • +0.28%
    • 체인링크
    • 11,490
    • -1.29%
    • 샌드박스
    • 58.26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