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권리관계 기재 의무 확대

입력 2007-10-30 2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 계약시 권리관계 기재 의무가 강화된다.

30일 건설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하고 중개업자 기재의무를 강화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위주였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공장 등 4종류로 세분했다. 또 중개대상물 정보와 관련해서는 건축물 전용면적, 대지 지분, 도로 접근성, 도로 포장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확인ㆍ설명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과 임대차계약, 지상권, 유치권 등 ▲각종 권리관계, 경매ㆍ공매 등 ▲특이사항, ▲공시가격, ▲장기수선충당금 처리내용, ▲담보대출 현황 등도 적어 넣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97,000
    • +1.56%
    • 이더리움
    • 4,423,000
    • +5.03%
    • 비트코인 캐시
    • 919,000
    • +10.26%
    • 리플
    • 2,825
    • +3.03%
    • 솔라나
    • 186,300
    • +3.04%
    • 에이다
    • 557
    • +5.29%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325
    • +5.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50
    • +4.36%
    • 체인링크
    • 18,630
    • +4.19%
    • 샌드박스
    • 174
    • +4.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