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정동화 前 부회장 1심서 무죄

입력 2017-01-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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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고속도로 사업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 현장에서 회삿돈을 빼돌려 4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당시 부하직원으로부터 '발주처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데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으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사실까지는 몰랐다고 설명했다.

정 전 부회장이 측근 장모 씨에게서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찰방해)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측근 장 씨가 정 전 부회장에게 어떤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고 정 전 부회장은 장 씨의 부탁에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소개해주는 정도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의 지시를 한 번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는 부하직원의 증언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3년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4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배성로(62) 영남일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동양종합건설에 보증서 없이 34억 원 상당의 선급금을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0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포스코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은 지난 1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사후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보고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조치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에게 협력업체 지분을 넘겨준 혐의도 무죄로 봤다. 반면 이 전 의원은 또 다른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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