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비밀 누설 혐의 인정…“대통령 잘 보좌하려던 것”

입력 2017-01-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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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관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큰 틀에서 최 씨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지만,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최 씨에게 문건을 건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직접 “대통령이 최 씨 의견을 좀 들어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했던 것은 맞다”라면서도 “건건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좀 더 잘해보려고 한 것”이며 “나 역시 대통령이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박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판단을 구했다. 정 전 비서관은 “법률적인 개념과 별개로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공모’라고 하면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며 “그런 얘길 들으니 가슴이 아프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증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와 2013년 2월부터 2년간 통화 895차례, 문자 1197차례를 주고받았다. 검찰은 "최 씨의 태블릿PC 이메일 수신내역 일시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문자를 보낸 발송일시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정 전 비서관이 문건을 공용 이메일 계정에 발송한 직후 최 씨에게 '보냈습니다'라는 등의 문자를 보낸 게 확인 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태블릿 PC에 저장된 문건들을 자신이 보낸 것이 맞고, 최 씨 외에는 문건을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정 전 비서관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문서 47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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