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이재용 유죄 선고받아도 솜방망이 처벌 그칠 것…과거 사례들이 뒷받침”

입력 2017-0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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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받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이 부회장은 사법부의 단죄를 피해 온 한국의 재벌 총수들과 비슷한 길을 걸을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이번 한국의 정치 스캔들은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치달았다. 홍콩 중문대학교의 스티브 정 한국 전문 교수는 “나라를 뒤흔든 스캔들”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대기업들의 연루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미르·K 스포츠재단에 삼성그룹이 출연한 204억 원을 제3자 뇌물로 규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CNBC는 이른바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의 총수들은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받고도 제대로 된 단죄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이재용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두 번의 유죄 판결을 받고 두 번 모두 사면을 받았다. 1996년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비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이 회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사면받았다. 이 회장은 2008년 업무상 배임과 조세 포탈 혐의로 3년 형,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정권이 바뀌면서 2009년 사면받았다.

삼성 일가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SK, 한화의 총수들도 수년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번번이 보여주기 식에 그쳤다. 2007년 한화의 김승연 회장은 둘째 아들 김동원 씨가 클럽에서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하자 조폭을 동원했다. 이 사건으로 김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08년 정권이 바뀌면서 사면받았다. 또 2012년 다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김 회장은 2014년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교도소를 몇 번이나 들락거렸지만 김 회장은 한국에서 47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으로 포브스가 선정할 정도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SK의 최태원 회장은 1년 5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그런데 복역하는 동안 1700번 면회가 이루어져 논란이 됐다. 최 회장 역시 2015년 사면돼 작년 3월 SK그룹 회장으로 복귀했다.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땅콩 회항’ 논란의 당사자도 논란만큼의 징역을 받는 것을 피해갔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2015년 2월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즉각 항소를 제기해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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