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음식물 가액한도 3만→5만원으로 수정?…3월 시행 방안 검토

입력 2017-01-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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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한도하는 음식물 가액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상 '3·5·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 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5·10만 원'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가액한도를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중 음식물 가액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의미다.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시행령 개정 TF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르면 3월 초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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