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음식물 가액한도 3만→5만원으로 수정?…3월 시행 방안 검토

입력 2017-01-18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한도하는 음식물 가액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상 '3·5·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 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5·10만 원'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가액한도를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중 음식물 가액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의미다.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시행령 개정 TF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르면 3월 초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또 경우의 수" WBC 8강 진출 위기, 한국 야구 어쩌다가…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53,000
    • +0.77%
    • 이더리움
    • 2,977,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0.08%
    • 리플
    • 2,010
    • -0.2%
    • 솔라나
    • 124,700
    • +1.38%
    • 에이다
    • 382
    • +1.6%
    • 트론
    • 425
    • +0.24%
    • 스텔라루멘
    • 222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50
    • -3.25%
    • 체인링크
    • 13,070
    • +1.87%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