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용기간 늘리고 불법보조금 지급 '재고 털기'

입력 2007-10-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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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간 최대 6개월로 늘고, 부가서비스 편법 끼워넣기 극성

최근 휴대폰 시장에서 저가ㆍ공짜폰 유통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재고폰이나 비인기 단말기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재고 털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휴대폰 유통시장에서는 재고폰들이 저가ㆍ공짜폰으로 둔갑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알고 보면 3~6개월의 의무사용기간, 부가서비스 의무가입 등 가격이 싼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현재 용산, 테크노마트 등 대형 휴대폰 유통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재고 물량을 처분하기 위해 저가ㆍ공짜 단말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것은 합법적인 보조금 이외에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불법ㆍ편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들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대부분 3개월 의무사용 조건이 걸려 있으며, 최근에는 보조금 지급을 늘리면서 편법으로 의무사용기간도 늘어나 의무사용기간이 최대 6개월인 단말기도 적지 않다. 심지어는 매달 사용요금이 일정액이 넘어야 하는 것들도 있다.

또한 데이터요금제, 컬러링 등 부가서비스를 강제로 가입시키고 이에 대한 의무사용기간까지 둬 사용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특히, 많은 가입자들이 가입시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통보 받지 못해 의무사용기간 중 단말기 분실 등으로 해지를 하거나 기기변경을 하려다 의무사용기간 및 부가서비스 가입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의무사용기간이 있는 휴대폰을 구입한 가입자는 의무사용기간 중 기기변경과 해지를 할 수 없으며, 해지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 만큼의 해약금을 내야 한다.

또한 휴대폰을 분실하더라도 기기변경을 할 수 없어 해약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의무가입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기본료만 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기기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구형 임대폰을 구해 의무기간동안 사용하기도 한다.

부가서비스의 경우 1~3개월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 기간이 지나서 본인이 직접 해지하지 않으면 요금이 계속 부과돼 소비자들은 쓰지도 않는 부가서비스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추가 요금을 내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재고폰의 경우 휴대폰 대리점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원 등의 명의로 개통을 했다가 3개월 이후에 해지해 공기계로 만든 '가개통'된 폰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폰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재고폰 처분을 위해 기존 보조금에다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해 저가 또는 공짜폰으로 팔기 때문에 의무사용기간을 늘리거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걸 수밖에 없다"며 "가입비와 단말기 대금, 부가서비스 요금, 의무사용기간 등으로 수익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의무사용기간도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들에게 저가나 공짜 등 특가폰의 경우 고액의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의무사용기간이나 부가서비스 의무가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고지를 하고 있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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