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 대출도 원리금 상환해야

입력 2017-01-15 12:58 수정 2017-01-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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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리스크 관리…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방안 상반기 발표

부동산 임대업자도 앞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중으로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자영업자 대출의 약 40%가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로, 이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상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형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첫 적용될 예정이다. 예컨대 만기 3년이 넘는 담보대출에 한해 매년 원금의 30분의 1가량을 나눠 갚는 방식이 검토된다. 이는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틀을 가져온 것으로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안에 구체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대출 문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권을 시작으로 금융회사들이 자영업자 전용 여신심사 내부 관리모형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ㆍ지역에 대출이 몰리지 않도록 대출을 깐깐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출혈경쟁이 벌어져 창업에 실패하면 은퇴자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은행 대출까지 연체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도규상 금융정책 국장은 “은행들이 현재는 연체 이력이나 연매출액만을 가지고 대출심사를 하고 있지만 전용 심사모델을 만들면 동종업종 자영업자가 이미 많이 영업하고 있는 경우 다른 지역이나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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