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소액주주들, 미래에셋대우 합병 의혹 특검에 진정서 제출

입력 2017-01-13 08:40 수정 2017-01-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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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래에셋 증자 참여 우회지원… 금융당국 적격성심사 특혜 의혹도

대우증권 소액주주들이 미래에셋대우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의혹이 짙다며 이에 대해 특검 측에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형표 복지부 전 장관이자 국민연금 이사장이 삼성물산 합병 관련 부당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증권업계 1위 미래에셋대우 합병 이슈도 특검에서 다룰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 소액주주 58명은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 전 이사장 외에 다른 금융당국자들이 특정인의 혜택을 위해 부당하게 제재를 완화시킨 의혹이 있다며 특검에 최근 진정서를 제출했다.

우선 소액주주들은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미래에셋증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미래에셋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들은 진정서에서 “국민연금이 미래에셋증권의 유증에 참여하고, 미래에셋증권의 주식을 매수하고 대우증권의 주식을 매도하는 운용을 함으로써 박현주 회장의 대우증권 인수 결정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며 “또한 국민연금은 증자 이후에도 미래에셋증권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고 유증 이전엔 대우증권 주식 332만1546주를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들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금융당국도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의사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회장이 지배하는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과 대우증권 합병으로 인한 통합 법인 지분율이 1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 심사가 통과될지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존재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심사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한발 더 나아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정을 통해 대우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당국의 결정으로 박현주 회장은 합병 관련 3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물지 않게 됐다.

소액주주들은 “미래에셋증권이 합병 후 존속할 경우 미래에셋대우가 존속하는 경우에 비해 약 3000억 원의 추가 세금이 예상됐기에 미래에셋대우를 존속법인으로 할 필요성이 컸던 것이었다”며 “이후 금융위는 지난해 4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정안을 통해 기존의 보험법 규정을 두면서도 합병 등의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마련, 박현주 회장이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의 첫 수혜자가 됐다”고 꼬집었다.

소액주주들은 미래에셋대우의 합병 과정에서 대우증권 인수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특혜 지원과 이후 금융당국의 비위 행위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소액주주들은 현재 미래에셋과 대우증권의 합병반대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18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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