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

입력 2017-01-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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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을 얻었다고 12일 밝혔다.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IRB)은 금융기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요소(부도율·부도시 손실률·부도시 익스포져)를 활용해 신용리스크를 측정하고 활용하는 제도다.

농협금융지주는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그룹 단일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시스템 개발, 그룹차원의 통제구조 확립 등을 진행해왔다.

이번 승인 획득으로 농협금융은 신용리스크 관리 역량 향상, 자회사간 동일 신용평가모형 사용으로 그룹 차원의 일관된 신용리스크 관리 가능 등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그룹 리스크관리 체계에 대한 대내외 평판이 향상됐으며, 비은행 자회사의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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