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ㆍ신한 등 금융지주사,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허용"

입력 2017-01-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방안 브리핑

앞으로 금융지주 체제의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지주사와 자회사 임직원 겸직을 허용한다. 또 금융지주 사 내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자회사들이 고객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자회사 간 정보공유가 제약돼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개혁’에 관한 상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그룹 내 겸직ㆍ업무위탁의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대신 이해상충, 위험전이 등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금융지주 계열사 간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고객의 정보공유 거부권(opt-out)을 보장하여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방지하고, 정보공유 관련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금융지주 자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는 ‘내부 경영 관리 목적’으로 한정했다. 권유 등 영업을 목적으로 한 정보 공유는 고객이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opt-in)했다. 그 동안 자회사 간 정보공유가 제한돼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세 번째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및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경영관리업무 등 전략적 의사결정기구(MEC) 및 그룹차원의 위험관리 협의ㆍ의결기구(REC)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

또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인사 및 성과평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금융지주 운영체계 모범규준을 제정해야한다.

겸직ㆍ업무위탁을 통한 매트릭스 조직 운영으로 수익 시너지 제고 및 그룹 차원의 전략적 해외진출도 가능해진다.

지주사가 직접 법무, 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업무를 직접 통합수행하거나 IT, 홍보, 구매 등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해 해당업무를 통합 운영해 비용 시너지를 제고할 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14: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67,000
    • -0.35%
    • 이더리움
    • 2,971,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1.14%
    • 리플
    • 2,013
    • -0.54%
    • 솔라나
    • 124,800
    • -1.19%
    • 에이다
    • 380
    • -0.26%
    • 트론
    • 425
    • +1.67%
    • 스텔라루멘
    • 2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90
    • -8.44%
    • 체인링크
    • 13,020
    • -0.69%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