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때 삼성화재 의결권 행사 못한다…박용진 의원 발의

입력 2017-01-11 17: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삼성그룹 계열사 간 합병 시 금융계열사인 삼성화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일그룹 내 기업의 합병이나 영업 양도시 계열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금융·보험 회사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계열회사의 합병이나 영업 양도 등에서만 금융계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왔다.

박 의원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논란을 계기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공정 합병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어 규제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삼성화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 4.8%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박 의원은 “이해관계자를 의결권 행사에서 제한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당연시되는 사안”이라며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관영, 김해영, 민병두, 박찬대, 심상정, 윤호중, 이종걸, 이철희, 정인화, 최운열, 최명길 의원이 참여했다.


대표이사
오세철, 정해린, 이재언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3.05] 감사보고서제출
[2026.03.04]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대표이사
이문화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3.03]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2026.03.03]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85,000
    • -1.45%
    • 이더리움
    • 2,878,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0.3%
    • 리플
    • 1,990
    • -1.04%
    • 솔라나
    • 121,600
    • -2.25%
    • 에이다
    • 371
    • -2.88%
    • 트론
    • 423
    • +0.95%
    • 스텔라루멘
    • 219
    • -2.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90
    • -2.97%
    • 체인링크
    • 12,720
    • -2.08%
    • 샌드박스
    • 11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