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나도 모르게 광고수신 동의’ 사라진다

입력 2017-01-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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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휴대전화 본인인증 시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광고수신 항목을 분리・표시해 소비자들의 혼돈을 방지하게 하고, 수신 동의 후 문자로 ‘유료서비스’라는 명확한 문구 표기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휴대전화 본인인증 시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광고수신 항목을 분리・표시해 소비자들의 혼돈을 방지하게 하고, 수신 동의 후 문자로 ‘유료서비스’라는 명확한 문구 표기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휴대전화 본인 인증시 선택항목인 ‘광고성 수신동의’란을 마치 필수사항인 것처럼 혼동되는 위치에 놓아 가입시키는 수법에 한국소비자원이 제재를 가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 쇼핑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을 할 때는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90%의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휴대전화 본인인증 보호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시 필수동의 항목인 '개인정보이용 동의', '통신사 이용약관 동의' 등과 선택항목인 ‘광고성정보 수신 동의’란을 같은 위치에 노출시켜 불필요한 광고에 동의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유료서비스로 제공되는 광고정보도 있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광고제공 서비스를 유료로 가입하게 되는 피해사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고수신 동의 후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문자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과금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어떤 정보에 동의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문제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광고수신 항목을 분리・표시해 소비자들의 혼돈을 방지하게 하고, 수신 동의 후 문자로 ‘유료서비스’라는 명확한 문구 표기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동의한 내용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문보기’를 유료서비스 동의항목과 같은 위치로 배치하고, ‘전문보기’ 내용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토록 권고해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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