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진양제약, 부당 주식거래 혐의 없다"

입력 2007-10-26 13: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동안 부당한 주식거래 혐의로 기소됐던 진양제약 경영진이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진양제약은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진양제약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부당 주식거래' 항소심에서 진양제약 경영진 모두 혐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은 진양제약 회장과 부사장, 이사 등 경영진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이에 진양측은 이에 불복 항소를 통해 26일 경영진 전원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진양제약이 지난 2005년 7월 바이오 장기개발 전문회사인 엠젠바이오와 주식 인수계약이 체결되자 차명 계좌로 진양제약 주식을 집중 매수한 뒤 관련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시되면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었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15: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50,000
    • -2.33%
    • 이더리움
    • 2,540,000
    • -3.05%
    • 비트코인 캐시
    • 287,000
    • -4.71%
    • 리플
    • 1,676
    • -2.05%
    • 솔라나
    • 105,500
    • -5.3%
    • 에이다
    • 232
    • -3.73%
    • 트론
    • 499
    • +0.6%
    • 스텔라루멘
    • 293
    • -8.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320
    • -2.64%
    • 체인링크
    • 11,530
    • -3.6%
    • 샌드박스
    • 79.18
    • -5.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