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뇌관 제2의 태블릿 PC, '뇌물죄' 결정적 단서될까

입력 2017-01-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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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입수경위, 증거능력 문제 없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지난달 30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지난달 30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와 공범 관계였던 조카 장시호(38) 씨가 최 씨 소유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하면서 뇌물죄 핵심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기에는 최 씨의 모녀 소유의 독일 회사 설립 경위와 삼성 지원 관련 이메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장 씨 측 변호인으로부터 태블릿PC 1대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가 이 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기간은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다. 특검은 사용자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정보 등을 고려할 때 최 씨 소유가 맞다고 판단했다. 특검 분석 결과 최 씨 모녀가 실소유한 독일회사 코레스포츠 설립과정과 삼성으로부터의 지원금 수수와 관련한 다수의 이메일이 확인됐으며,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 중간수정본 등도 발견됐다.

특검은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최 씨에게 뇌물죄 등의 새로운 혐의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 씨는 최 씨 모녀와 더 없이 가까운 사이였다. 최 씨의 외동딸 정유라(21) 씨가 말을 타게 된 계기도 장 씨였고, 장 씨는 최 씨의 지시로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장 씨가 수사에 협조한다는 것은 특검이 검찰 수사 때보다 '대통령-최 씨 일가-삼성' 3자 간 뇌물죄 증거로 쓰일 유의미한 진술을 다수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가 된다.

최 씨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대의 기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특검이 확보한 태블릿의 경우에도 사용기간은 5개월 남짓이다. 최 씨 나름대로는 처신을 잘 하려던 것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한 여러 대의 PC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행적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태블릿PC와 관련해 과연 최 씨가 사용한 것인지 논란의 중심에 있다"며 "입수 방법이나 경위 등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안에 저장된 파일 등이 기존에 나온(의혹 제기된) 내용과 사실상 일치한 점이 많아 상당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주 태블릿을 입수했고, 최근 이 기기에 대한 분석작업을 끝냈다. 특검은 관련 피의자들이 지금까지 한 진술을 종합해서 검토한 뒤 이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거듭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 등 기업의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법리 적용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언론에 이미 나온 바와 같이 단순 뇌물, 제3자 뇌물공여 등을 검토 중이고, 기소할 때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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