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망원점 영업중단 ‘갑론을박’ …본사 “적법절차 따라 소송진행”

입력 2017-01-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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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맥도날드 망원점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켓을 매장 전면에 부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맥도날드 망원점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켓을 매장 전면에 부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맥도날드가 서울 망원점 영업을 중단하면서 해당 가맹점주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가맹점주는 맥도날드가 망원점 인근에 신규 매장을 개설한 탓에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했지만 맥도날드는 상반된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 12월 초 서울 망원점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맥도날드 망원점주는 2011년 10월부터 가맹점으로 시작한 이후 그 다음해 2012년 9월 인근에 직영점 합정 메세나폴리스점이 오픈하면서 영업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년간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서비스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12월1일자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됐다.

이 과정에서 점주는 본사가 본인의 사업계좌를 가압류해 돈이 없어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망원 가맹점주는 각종 언론에 ‘맥도날드의 갑질’이라는 내용으로 제보, 논란이 불거졌다.

맥도날드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주와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매장 신설 이후 오히려 매출이 상승했고 해당 점주가 로열티와 직원 임금을 체불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는 설명이다.

맥도날드 측은 “망원점 점주는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수년간 서비스료 등을 연체하거나 지불하지 않는 등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상황”이라며 “본사뿐 아니라 식재료나 장비 공급을 담당하는 협력업체들에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맥도날드는 수십 차례 유선 및 대면 대화 시도를 통해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해당 점주는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이에 해당 오너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맹 계약 해지 및 그간 미지급된 서비스료 등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맥도날드 본사는 이번 사안 해결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 보호와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관련 제도 등을 활용해 밀린 임금을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법적으로 해당점주가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점 직원들의 임금 내용을 확인 할 수가 없어 원하는 직원들에게는 인근 직영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식품ㆍ외식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와 투명한 거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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