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영업비밀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유한회사 외부감사도 강화

입력 2017-01-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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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서 법률안 5건·대통령령안 23건 처리

악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는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영업비밀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악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피해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돼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됐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벌금액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유한회사도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그간 다국적 기업이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한회사 형태로 사업을 운용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수의사의 동물 진료 업무를 보조하고 동물을 간호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일정한 학력을 갖추고 정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는 수의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동물간호복지사는 현재까지는 민간 자격이었으나 국가 자격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3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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