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이석현 의원, "담합 주도업체는 자진신고에서 감면제도 배제해야"

입력 2007-10-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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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공정위원장, "현행방식 고수하면서 제도개선 검토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석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23일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은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배제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날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 2월 공정위가 유화업계의 폴리프로필렌 등에 대한 가격담합사실을 적발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호남석유화학의 경우 폴리프로필렌 시장 1위의 기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업계의 맏형 격임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도 정부기관의 조사가 실시되면 자진신고를 통해 검찰고발을 피하고 과징금을 감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해당업계의 질서가 문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자진신고시에도 감면혜택을 배제토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리니언시 프로그램(자진신고 감면제도)이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많은 선례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어느 업체가 구체적으로 주도했는지를 밝히는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행 상태를 유지하면서 제도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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