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산재 급여 고의·상습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추진

입력 2017-01-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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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임이자,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제출

산재보험 급여를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부정수급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해 부정수급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 약국의 종사자가 진료비나 약제비를 허위로 신청해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업무 과정에서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 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당이득에 대해선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증가 추세다. 건강·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2013년 1393억 원, 2014년 3290억 원, 2015년 4142억 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부정수급을 막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이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고의·상습적인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 부정수급을 줄이는 데 방점을 뒀다. ‘망신주기’ 방법을 택해서라도 부정수급을 잡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국세기본법 등 유사 입법들에서 착안했다”며 “사회보험범죄가 점점 지능화되다 보니 허위 부정수급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보다는 ‘안 하는 놈이 바보다’라는 인식이 만연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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