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새' 어워즈 아차상 김건모…'김영란 법'으로 회식 쏜 방송 통편집이 이유

입력 2016-12-3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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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미운우리새끼' 방송 캡처)
(출처=SBS '미운우리새끼' 방송 캡처)

'미운우리새끼' 어워즈 아차상은 회식만 하면 쏘는 김건모가 아차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수상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다.

30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에서는 연말을 맞아 어워즈를 진행했다.

우선 아차상을 시상한 가운데 아차상은 '쉰건모' 김건모에게 돌아갔다. 그 이유는 바로 통편집된 안타까운 장면이 공개됐다.

김건모는 '미운우리새끼' 출연을 시작으로 회식을 연달아 3회를 치른 것이 확인됐다. 특히 회식때마다 김건모의 지갑이 열려 모두 자신의 사비로 계산했던 것.

그러나 이 방송분은 '김영란 법'으로 인해 통편집돼 시청자들과 만나지 못했다. 녹화는 '김영란 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방송은 시행 후 됐기 때문에 통편집됐다.

이에 신동엽은 "김건모는 본인의 사비를 털어 회식을 직접 계산했지만 안타깝게도 김영란 법으로 인해 방송을 내보내지 못한 아쉬움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라고 김건모의 아차상을 어머니에게 대신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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