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불량식품 영업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입력 2016-12-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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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유통기한 위·변조, 부적합 제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불량식품 영업자가 원천적으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6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식품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밝힌 뒤 “식품안전 관리에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전후하여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국민이 먹거리 문제로 고통을 받거나 불편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식품안전대책을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겨울을 맞아 국민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설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불량식품을 사전 근절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산모·어르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단급식시설의 위생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겨울방학 동안 급식시설 그리고 기구에 대한 점검과 개·보수를 집중 실시하는 등 학교급식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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