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 채권·지식재산권 투자하는 PEF에도 세제혜택 준다

입력 2016-12-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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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사모펀드(PEF)가 창업·벤처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이나 지식재산권에 투자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창업·벤처전문 PEF(이하 창업벤처 PEF)의 설립 근거와 의무 투자비율, 재산운용방법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창업벤처 PEF는 출자 이후 2년 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 기업 등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의무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창업·벤처기업 증권과 SPC 투자뿐 아니라 창업·벤처기업의 채권과 이에 따른 담보권 매매, 영화·공연 등 프로젝트 투자,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투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나머지 50% 여유재산은 증권 투자, 금융기관 30일 이내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기업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확대되고 민간자금 유입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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