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 채권·지식재산권 투자하는 PEF에도 세제혜택 준다

입력 2016-12-29 1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1월부터는 사모펀드(PEF)가 창업·벤처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이나 지식재산권에 투자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창업·벤처전문 PEF(이하 창업벤처 PEF)의 설립 근거와 의무 투자비율, 재산운용방법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창업벤처 PEF는 출자 이후 2년 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 기업 등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의무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창업·벤처기업 증권과 SPC 투자뿐 아니라 창업·벤처기업의 채권과 이에 따른 담보권 매매, 영화·공연 등 프로젝트 투자,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투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나머지 50% 여유재산은 증권 투자, 금융기관 30일 이내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기업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확대되고 민간자금 유입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500억 규모 첫 국민성장펀드 수탁은행에 농협은행 선정
  • 휴전 양치기 소년?…전쟁 속 트럼프 '말말말'
  •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단, 작년도 올해도 'KIA 타이거즈' [데이터클립]
  • 트럼프 연설에 무너진 코스피, 5230선 겨우 지켜⋯코스닥 1050선 마감
  • 달 향한 새 역사…아르테미스 2호, 인류 우주탐사 기록 다시 쓴다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확대⋯‘외곽 키맞추기’ 계속 [종합]
  • 李대통령, '전쟁 추경' 서둘러야…"민생경제 전시 상황 총력 대응"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19,000
    • -1.18%
    • 이더리움
    • 3,128,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3.04%
    • 리플
    • 1,984
    • -2.65%
    • 솔라나
    • 120,100
    • -5.36%
    • 에이다
    • 365
    • -3.18%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251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50
    • +3.52%
    • 체인링크
    • 13,060
    • -3.62%
    • 샌드박스
    • 111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