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안정 PEF 상시 운용…벤처 전용 PEF도 도입

입력 2016-12-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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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상시화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자금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는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도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안에는 지난달 13일자로 기한이 만료돼 폐지된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이 PEF는 경영권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부실기업에 투자한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의 주식, 부실채권(NPL), 부동산 등이 투자 대상이다. 일반 PEF보다 투자 대상군이 넓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혜택도 받는다.

벤처기업 등에 50% 이상 투자·운용하도록 의무화한 창업·벤처전문 PEF의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해당 PEF는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혜택으로는 소득공제와 증권거래세 면제 등이 부여된다.

또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나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다. 투자금액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1.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5.4% 원천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을 확대해 민간자금 유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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