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사노피 기술수출 당뇨신약 '일부' 계약 해지

입력 2016-12-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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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지난해 사노피에 기술수출(라이선스아웃)한 당뇨신약 '퀀텀프로젝트' 중에서 일부 지속형 인슐린 개발에 대한 권리를 반환받는다. 계약 수정 등으로 한미약품은 받았던 계약금의 일부를 사노피에 반환하기로 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사노피와 체결한 지속형 당뇨신약 포트폴리오 퀀텀프로젝트의 기술수출 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퀀텀프로젝트는 '지속형 GLP-1 계열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 등 3개의 신약 후보물질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이번에 사노피가 한미약품에 권리를 반환하는 건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이다.

한미약품은 인슐린 제제의 시장 상황과 개발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에 사노피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과 사노피는 나머지 2개 후보물질인 지속형 GLP-1 계열 예페글레나타이드와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에 개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GLP-1 계열의 당뇨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등을 감액하고, 개발 비용 일부를 한미약품이 부담하기로 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해 주 1회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 콤보는 마일스톤 등 금액 조건은 수정되지 않았으나 대신 한미약품이 일정 기간 책임을 져 개발하고 사노피가 이를 인수하기로 했다.

계약 수정에 따라 한미약품은 사노피에 2018년 12월 30일까지 애초 받았던 계약금 4억유로(5천억원) 중 1억9600만 유로(2500억 원)를 차례로 지급한다. 이는 한미약품의 생산 지연 및 지속형 인슐린 권리 반환에 따라 양사가 합의한 금액이다. 아울러 개발 및 상업화 마일스톤은 기존 35억 유로에서 최대 27억2000만 유로로 변경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가 상업화에 근접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에 집중하고, 한미약품은 주 1회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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