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세무조사 기간 상한제 도입하자

입력 2007-10-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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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신뢰와 형평성을 위해 모든 조사기간에 상한선을 두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세무조사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세무조사의 조사기간에 대한 상한성을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조사사무처리규정' 및 '조사사무처리지침' 중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절차,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 납세자의 재산권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기준 100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15일(60일 연장 가능), 10억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7일(30일 연장가능)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및 10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세무조사 관련규정의 법 체계적 문제으로 '세무조사는 국세청에 백지 위임상태'"라며 "내부규정이 아닌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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