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제도]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군대 에어컨 설치

입력 2016-12-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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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태료도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전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체납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비율도 5%에서 3%로 완화된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위한 사전 등록 절차도 폐지돼 앞으로는 경찰청 보유 국민의 지문 정보와 연계해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주택임대차 분쟁이 적은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해진다.

내년 5월부터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빈병 보증금도 소주 40원에서 100원, 맥주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 전 병영생활관(동원훈련장 포함)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현재는 45% 정도 설치돼 있다.

내년 5월부터는 간호, 치과, 임상병리 등에서 면허·자격 보유자를 별도 선발하는 전문의무병제가 신설된다.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도 2순위로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중에 위해우려제품에 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살조제가 신규 지정되고 안전·표시 기준도 강화된다.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가 1회에서 3년 마다로 정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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