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청문회 불출석’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고발 의결

입력 2016-12-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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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6일 국정농단 사태 주범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이날 이들을 상대로 서울구치소 현장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한 데 따른 조치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핵심증인 3인방을 집중 추궁하려 했지만 이들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세 번째 동행명령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세 증인에 대해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최씨가 불출석 사유로 든 ‘공황장애’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위 위원들이 직접 수감동에 들어가 직접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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