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속세 도입 추진...내년 봄 법제화 전망

입력 2016-12-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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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속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중국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이르면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망했다. 상속세가 없는 중국에서는 고위 관리와 신흥부자 등 부유층이 재산을 자식에 그대로 상속할 수 있다. 고도경제 성장 과정에서 편중된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아 기득권층이 고착화되면서 일반 중국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유산세’라는 이름의 상속세를 도입해 이런 서민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상속세 초안에선 과세 대상을 부유층으로 한정하고 상속액에 따라 세율을 15~30%로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둥성 선전 등 연안 도시를 대상으로 먼저 상속세 제도를 시행한 후 오는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은 1949년 공산정권 수립 이래 상속세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부유층과 빈곤층 가정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0.462로 집계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벌이지는 것을 의미하며 0.4%를 넘으면 사회불안이 확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지니계수는 공식 통계로도 이미 ‘위험 수준’으로 넘어설 정도로 소득격차가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됐다.

시진핑 지도부는 아울러 상속세에 더해 부유층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방지산세(고정자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상하이와 충칭 등 직할시에서는 2011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당국은 이를 보강하는 한편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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