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파생상품손실 미기재 엘앤에프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6-12-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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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에프가 파생상품의 평가손실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이유로 앨앤에프에 1억34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엘앤에프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종속회사 2곳이 발행한 전환 우선주에 대해 인수자에게 풋옵션 권리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를 파생상품금융부채로 계상하지 않거나 관련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

또 KD건설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2개월 등 처분을 받았다.

비상장법인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3곳의 특수관계사에 자금을 대여하고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승화프리텍은 개발비를 과대계상하고 자금 차입 사실을 미기재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통보됐다.

회계법인 길인은 한 이사가 같은 상장법인을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해 감사할 수 없음에도 4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한 사실이 드러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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