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이동통신 재판매 의무화, "실효성 없다"

입력 2007-10-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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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재판매 의무화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승희 대통합민주신당 유승희 의원은 18일 국내 이동전화시장은 가입자가 이미 포화되고, 무선사업자들이 주파수대역을 대부분 활용해 MVNO(가상이동망사업자)의 주 사업영역인 각종 틈새시장까지 마케팅 대상화하고 있어 기존 무선사업자 및 잠재적 MVNO 사업자 양측 모두에게 재판매 유인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뒤늦게 재판매 의무화 및 요율규제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또 다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통신부가 자신의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국내와 같이 포화된 시장에서 규제수단을 동원해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 목적 달성보다는 인위적 정책추진에 따른 부작용 양산이 우려되고, 실제 요금인하는 기존사업자와 MVNO간 상호 협력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이뤼진다"며 "소매요금과 규제된 재판매 요율간의 차이만을 이용해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매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만 초래해 기존의 소매요금 인가제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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