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시행 4개월…사업재편지원펀드 조성 등 개선 방안 논의

입력 2016-1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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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4개월 째를 맞는 가운데 정부가 그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기업활력법 성과개선방안’을 주제로 20일 오후 2시 프라자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활력법의 성과와 향후 제도적인 보완책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글로벌 과잉공급 등으로 우리 주력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기업 스스로가 사업재편의 동기를 얻고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업활력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신청기업의 80% 이상이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업종으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요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이 기업들에게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활력법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이하 산경법)’의 전문가인 도시샤대 가와구치 교수도 이 날 세미나에서 일본은 산경법을 통한 사업재편이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데, 세제지원, 재정융자 등 특례제도가 사업재편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사업재편 승인사례는 일본과 비교할 때 상당히 빠른 속도이며 기업활력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기업활력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산경법 수준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법령상 과잉공급업종에 한정된 점을 완화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선제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기타 상법, 공정거래법상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할 것 등의 개선 방안도 거론됐다.

아울러 사업재편에 특화된 ‘사업재편지원펀드(가칭)’를 조성해 사업재편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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