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건설 등 3개 건설업체 시정조치

입력 2007-10-17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 등 3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희성건설은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7일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한 이들 건설업체에 시정명령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에서 수주한 "Agbami FPSO Module Project" 중 모듈공사와 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것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영조주택은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16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고 동부건설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했지만 자진시정 등의 노력으로 경고조치에 그쳤다.

반면 희성건설은 지난해 12월 같은 이유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 의결서와 두 차례의 이행독촉을 받고 현재까지 미이행하고 있어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62,000
    • -2.74%
    • 이더리움
    • 2,505,000
    • -5.19%
    • 비트코인 캐시
    • 288,800
    • -4.47%
    • 리플
    • 1,673
    • -2.85%
    • 솔라나
    • 104,300
    • -6.37%
    • 에이다
    • 232
    • -4.92%
    • 트론
    • 498
    • -0.2%
    • 스텔라루멘
    • 292
    • -8.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80
    • -4.79%
    • 체인링크
    • 11,480
    • -5.2%
    • 샌드박스
    • 78.98
    • -7.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