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사업 비리’ 허준영 前 코레일 사장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입력 2016-12-16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허 전 사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한 20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2천만 원을 받을 당시 이미 사장 자리에서 퇴임하기로 예정된 상태였다"며 "나머지 8000만 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코레일 재직 당시 폐기물업체 실소유주 손모 씨로부터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 11월~2014년 9월 6차례에 걸쳐 선거비용과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펜타포트 갈까, 부락 갈까"⋯록 페스티벌, 왜 뜨겁나 했더니 [엔터로그]
  • 한국, 조1위보다 조2위가 유리하다고? [북중미 월드컵]
  • [종합] 물, 공급 넘어 자원화로…AI 시대 전략자원 부상 [CESS 2026]
  • 반도체 다음 주자는 ‘K-방산주’…중동 찍고 유럽도 뚫는다
  • 코스피 8800선 안착, 개인 '사자'·외인 '팔자'...코스닥도 동반 상승
  • 단독 LIG D&A 신익현 대표 “라인메탈이 3년간 러브콜…풍산·KAI 관심 없지 않아”
  • "한 번만 더하면 뽑힐 거 같은데"…멈추기 힘든 인형 뽑기·가챠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023,000
    • -1.34%
    • 이더리움
    • 2,648,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319,100
    • -2.89%
    • 리플
    • 1,805
    • -2.11%
    • 솔라나
    • 108,800
    • -2.33%
    • 에이다
    • 253
    • -5.24%
    • 트론
    • 482
    • +0.84%
    • 스텔라루멘
    • 337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500
    • -1.65%
    • 체인링크
    • 12,270
    • -1.29%
    • 샌드박스
    • 79.6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