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원장 사찰은 헌법파괴 범죄… 철저히 조사해야"

입력 2016-12-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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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의 15일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정부기관 사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야3당은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현 정권의 수뇌부는 끊임없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해 왔다”며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70년대 군부독재 시절로 돌려놓았다”고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마저 무시한 행태이고, 박근혜 정부는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다”며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사찰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헌법파괴 범죄”라며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유신독재의 부활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영수 특검은 이 중대한 사안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 심리에서 이 사실을 참작해 피소추인 박근혜를 엄중히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논평에서 “사악한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공작으로, 해당 문건의 존재와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것”이라며 “특검은 박근혜식 헌정 파괴의 또 다른 진상을 확실하게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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